[알쏭달쏭 노무상식] 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A는 1월 1일에 휴일이라서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근로년수 1년 이라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1년(365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1일이라도 부족하다면 이는 1년 미만에 해당된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2~12.31로 되어 있고, 실제 근로도 동 기간에 제공하였다면 이는 1년 미만의 기간이므로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Q-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A의 연차휴가일수는 몇일 일까?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만이 발생하게 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즉, A의 경우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한 월수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11일이 된다.
위와 같이 1일이 불가피하게 휴일이어서 근로계약을 2일부터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근로계약 시작일을 1일부터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는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작성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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