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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만 배후단지 하수처리장 중재 성사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 협약 체결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10:30]

경기도, 평택항만 배후단지 하수처리장 중재 성사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 협약 체결

이형근 기자 | 입력 : 2021/06/22 [10:30]

▲ 경기도가 평택항 하수처리 비용 절감에 중재역할을 맡았다. 도는 22일 '평택항 하수처리 방안 이행협약서'를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지방해양수산청, 경기 평택항만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미지=경기도)  © 이형근 기자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경기도가 2023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 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비용을 절감하는데 중재 역할을 맡았다.

이번 중재로 평택항 배후 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포승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됐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지방해양수산청, 경기 평택 항만공사는 22일 '평택항 하수처리 방안 이행협약서' 교환을 서면으로 진행했다.

그동안 항만배후 단지가 부담한 하수처리 비용은 톤당 5천 원이다.

문제는 해당 하수처리시설이 평택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공공 하수도 처리시설로 준공되지 못해 하수도 처리 비용도 조례를 기준으로 톤당 1600원 정도 책정하지 못했다. 


그동안 처리 비용은 톤당 약 5천 원으로 약 3배 비싸게 책정됐으며 부담이 경기도 항만공사에게 돌아가 기업 보조금만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렀다.

 

게다가 하수처리시설의 소유권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리권은 경기도 (평택 항만공사 위수탁)이 갖고 있다.


또한 설계용량은 하루 1800톤과 하루 최대 5백 톤인 발생량과 맞지 않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고장까지 일어나 개선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평택항이 앞으로 추가로 개발할 시설은 2024~2025년 준공될 2-1단계와 2-3단계, 개발 논의 중인 2-2단계와 2-3단계 (2종)이 있다. 


이해 기관은 2017년부터 공공 하수 처리시설 전환, 소유권 이전 등 방안을 놓고 기관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다 지난해 도에서 마련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10개월간 협의 끝에 최종안이 마련됐다. 


최종안의 내용은 배후 단지 내 1단계, 2- 1단계, 2- 3단계 (1종) 발생 하수를 2023년까지 포승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직결 처리하는 것이다. 평택시는 연결공사와 운영을 맡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연결 비용 및 법적 분담금 71억 원을 납부한다.


이번 협약으로 배후 단지 1단계와 개발 예정인 항만 단지의 하수까지 처리하며 앞으로 개발을 앞당길 수 있어 하수처리 보조금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 평택 항만공사 문학진 사장은 "공공 하수처리시설 연결로 평택항 배후 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앞으로 역할을 기대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김종인 청장은 "이번 사업은 1단계 배후 단지뿐만 아니라 2- 1단계, 2- 3단계 배후 단지의 하수처리까지 해결할 방안으로 배후 단지의 업체 부담을 완화해 업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항만배후 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하수처리 비용 문제로 기업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상생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이계삼 국장은 "이 사업은 평택항 발전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의 결실"이라고 발전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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