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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시험’ 9월 실시

합격 하면 가산점, 자격 수당 등 각종 혜택 선보여

이형근 기자 | 기사입력 2021/05/25 [11:55]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 감정사시험’ 9월 실시

합격 하면 가산점, 자격 수당 등 각종 혜택 선보여

이형근 기자 | 입력 : 2021/05/25 [11:55]

▲ '도로교통감정사' 자격시험이 9월 5일 부터 실시 예정이라고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국토매일=이형근 기자]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과 당사자간 분쟁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시험이 오는 9월 5일 실시예정이다. 


이 자격시험은 지난 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공인자격으로 인증받아 지금까지 49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자격을 획득하면 경찰공무원, 도로교통공단 등 신규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어 이 자격을 따면 2018년부터 법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으로 고시돼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에 취업이 가능해졌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공사, 일부 자동차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 자격을 소지한 직원에게 자격 수당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0월 14일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1차 시험 전부면제자 (2019년 1차 시험 합격자)는 8월 1일 까지 사전 접수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접수편의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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