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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협회, 박재영 회장 선거법위반…경찰 ‘불송치’ 혐의 없음

집행부 다음주 이사회 통해 중단된 선거절차 재가동
비상대책위원회서 현 협회장 ‘직무정지’ 및 ‘해임’ 의결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5/17 [18:17]

철도신호협회, 박재영 회장 선거법위반…경찰 ‘불송치’ 혐의 없음

집행부 다음주 이사회 통해 중단된 선거절차 재가동
비상대책위원회서 현 협회장 ‘직무정지’ 및 ‘해임’ 의결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1/05/17 [18:17]

▲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박재영 회장 외 1명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광명경찰서로부터 불송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박재영 회장 외 1명은 광명경찰서로부터 불송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통보로 중단되었던 선거일정이 조만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박재영 회장은 “협회 정관에 따라 했을 뿐”이라며 “이번 경찰조사 결과도 혐의 없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회장으로서 남은 책무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협회 정관이 헌법과 같다”며 “정관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중단된 선거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찰 결과에 따라 철도신호기술협회는 이번주 이사회 개최안건을 통보하고 다음 주 이사회에서 중단된 대의원 선출 건에 이어 회장 선거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비상임이사 8인의 임시이사회 소집은 불법이며 소집권한이 없고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역시 규정에 없는 ‘무효’라 잘라 말하고 “정관에 후임회장이 선임될 될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현 박재영 회장과 상근부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해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긴급이사회 소집은 협회 비상임이사 13인의 발의로 열렸으며, 긴급이사회 안건으로 70세 이상 고령회원 특별 회비면제 조항과 선거인 명부기준에 대해 ▲대의원 자격은 당 해년도 회비완납자로 선거공고일 이전 ▲70세 이상 고령회원 포함 2년 이상 회비미납자는 회원자격 정지 및 투표권 없음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사회는 긴급동의 안건으로 협회 집행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요청을 두 차례나 거부한 행위 및 이번 부정선거 논란 등의 책임 소재에 대해 현 박재영 회장과 최준영 상근 부회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안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회 집행부는 지난 긴급이사회 개최건과 관련해 정진흥 비상임이사와 류승균 비상임이사를 지난주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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