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조합, 운영위원 6인 선출…오는 18일 신임운영위원장 선출예정조합 위촉직 운영위원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협회장 이사장은 제외키로[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지난달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 6인과 소액출자 대의원 18인을 선출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4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변경안 ▲운영위원 선출안 ▲소액출자 대의원 선출안 ▲비상임감사 선임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지난달 시행된 건산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정관 변경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했다. 건산법 시행령 제51조는 건설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임기, 권한을 정하고 있으며, 각 공제조합들은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정관을 운영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관 개정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운영위원 임기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었으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립 이래 최초로 직접ㆍ무기명 투표 절차가 진행된 운영위원 선출안은 조합원 운영위원 9인 중 임기가 남은 3명을 제외한 6인의 신임 운영위원이 선출됐다.
앞서 총 10명의 후보자가 등록했으나 총회 하루 전 후보자 1명이 자진사퇴하면서 9명의 후보자로 압축됐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달 30일 신임 위촉직 운영위원 위촉과 이날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에 이어 오는 1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신임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관 개정이 필수적이었는데 전문건설공제조합 창립 이래 최초 직접ㆍ무기명 투표 절차 등으로 공정하게 진행돼 운영위원회 대표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소액출자 대의원18인 선출
소액출자 대의원은 ㈜송강건설 이정철 대표, (유)석파토건 김태경 대표, ㈜종협건설 김종주 대표, ㈜신우공영 이성수 대표, 성제건설(주) 우종찬 대표, ㈜세원이엔지 김세원 대표, ㈜삼우토건 김석 대표, ㈜동림에이스 박병철 대표, ㈜이영토건 김홍무 대표, ㈜청학건설 박용석 대표, 미평포장건설(주) 박종회 대표, ㈜성원엔지니어링 고성수 대표, 성우토건(주) 백상훈 대표, ㈜성산엔지니어링 정지호 대표, 부림기업 신현모 대표, ㈜삼우석건 강치형 대표, ㈜대우조경 정인수 대표, 방림이엘씨㈜ 김재준 대표가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9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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