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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 공청회 일정 조율

국토위 검토보고서 신중한 입장…공청회 통해 판단 및 결정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5/03 [13:24]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 공청회 일정 조율

국토위 검토보고서 신중한 입장…공청회 통해 판단 및 결정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5/03 [13:24]

▲ 국회의사당(사진=국회 사무처).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공청회를 통해 쟁점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제65항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외 3건의 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한 이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동법에서 분리해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사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발의됐지만 거센 역풍에 맞닥뜨렸다.

 

산업체를 비롯해 학계 및 관련 협ㆍ단체들이 민간업역 침해 소지를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공청회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위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공사설립과 목적에 대해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의 공사의 설립 목적과 일부 다르게 규정했으며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사 설립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과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규정 및 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한 안 제6조의 내용을 고려해 함께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 설립을 위한 등기, 사무소 및 정관은 공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초로서 필요한 것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ㆍ지역본부ㆍ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공사와 공단의 설립 목적과 업무 성격을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어서 법률적 유권 해석과 보충이 요구된다.

 

특히, 쟁점 사항인 제6조 공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시각이 앞선다.

 

먼저, 한국측량학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6조 제8호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했다.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민간과 협업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 범위가 확대되거나 민간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토보고서에는 민간과 공사의 팽팽한 의견 대립에 공사의 사업 범위를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규정과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국가 경제 발전 등 공익 달성을 위한 업무 필요성과 중소기업자 등 민간 사업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보고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체 사업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시켜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국토위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공사의 사업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고 있어 공사의 사업 범위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잭과는 27일 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과 한국공간정보협동조합 박경열 이사장 등 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간정보 민간단체들이 지난달 12일 국토부에 제출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의 입법 중단과 철회를 요청하는 1만 3천여 명의 탄원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     ©국토매일

공간정보산업협회 김석종 회장은 “공간정보기본법만으로도 충분하고 공사가 필요하다면 정부 입법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며 “공사법이 빠져나가면 이와 관련된 공간정보 3법을 모두 재구성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또 “입법안은 산업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치적쌓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간정보 학계나 산업단체들이 단순히 한국국토정보공사 개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간정보 3법이 문제가 될 소지가 크고 기본법에서 국토정보공사만 빠져나가게 되면 나머지 산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먼저 제시되어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종합해 보면 국토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을 잡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이달 중 본격적인 여야 간사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자료 :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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