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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공시가격이 왜 이래?” 이의신청 5만 건 육박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지가 의견제출 현황 공개
전년대비 32.6% 증가…70% 오른 세종시, 15배 폭증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19:35]

“우리 아파트 공시가격이 왜 이래?” 이의신청 5만 건 육박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지가 의견제출 현황 공개
전년대비 32.6% 증가…70% 오른 세종시, 15배 폭증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4/28 [19:35]

▲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16일 공개했던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올해 전국적으로 오른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5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70% 급등한 세종시에서는 4천 건 이상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16일 공개했던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달 5일까지 가졌던 의견수렴기간 동안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 960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2.6% 증가한 수치로 서울은 2만 2502건을 기록했으며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세종은 지난해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5.0%인 2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연관 세대 등을 포함하면 전국 총 4만 9663호의 공시가격이 조정됐으며 4만 3718호가 하향으로 조정됐다.

 

지역별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 비율은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세종 11.5%(470건) ▲부산 9.5%(392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이 12.4%(54건) 조정돼 가장 큰 조정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신광호 과장은 “지난해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받는다.

 

국토교통부 외 각 시ㆍ군ㆍ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말께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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