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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포함 사전청약 3만 호 확정…기간 장기화 등 부작용 불식시킬까

국토부, 월별 공급 계획 등 세부지침 확정 발표
“청약 대기수요 상당 부분 해소 전망”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21 [12:12]

3기 신도시 포함 사전청약 3만 호 확정…기간 장기화 등 부작용 불식시킬까

국토부, 월별 공급 계획 등 세부지침 확정 발표
“청약 대기수요 상당 부분 해소 전망”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4/21 [12:12]

▲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올해 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에 제기됐던 사전청약의 부작용을 이번에는 불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7월 사전청약 대상지에 인천계양이 포함되면서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한 기존 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년에서 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것으로 패닉바잉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 물량은 총 3만 200호로 7월 4400호를 시작으로 ▲10월 9100호 ▲11월 4천 호 ▲12월 1만 2700호 등 네 차례에 나눠 청약 접수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 1만 4천 호를 제외한 1만 6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7월 사전청약 대상지에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 1100호가 포함됐으며 그 외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도 사전청약 대상지에 포함돼 올해 공급이 확정됐다.

 

다만 사전청약 이후 공급과의 기간이 길어지면 사전청약자들이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로 남아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 3만 7564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본 청약이 늦어지면서 상당수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 사전청약의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세 변동과 관계없이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하기는 힘들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며 “본청약까지 기간 장기화를 줄이기 위해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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