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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8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업무 부담 작용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계가 부담 중인 사회적 비용만 280억 원에 달해”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19 [14:10]

건설사 8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업무 부담 작용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계가 부담 중인 사회적 비용만 280억 원에 달해”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4/19 [14:10]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기업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정부가 불법하도급 등을 적발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기업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은 19일 발간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투명성 강화 등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 행위 감시 등 행정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을 통해 하도급을 포함하는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운영 중인 제도다.

 

하지만 현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 및 횟수와 짧은 의무 통보기한 및 지연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인해 건설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통보항목의 경우는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에서 4개 부문ㆍ83개 항목으로 증가했으며 계약시 일회성 입력이 아닌 수정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마다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높은 편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는 건설공사 추진시 다양한 정보화 시스템(세움터, 나라장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각 시스템 내 동일 정보를 중복적으로 입력함에 따른 비효율성 역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84.7%가 “과도한 정보입력량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로 인한 건설기업이 부담 중인 사회적 비용은 약 175.4억 원에서 279.5억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설기업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는 현 제도 운용방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논의 중인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의 확대보다는 합리적 수준으로의 축소하고 통보기한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보입력 시기를 조정하고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 타 건설정보시스템과의 양방향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입력 최소화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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