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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조합, “엔공 편식 영업방식, 전체 건설업계 위협”

유대운 이사장 엔산법 개정 저지 호소…조합원 탄원서 국회 제출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4/05 [16:06]

전문건설조합, “엔공 편식 영업방식, 전체 건설업계 위협”

유대운 이사장 엔산법 개정 저지 호소…조합원 탄원서 국회 제출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4/05 [16:06]

▲ 전문건설공제조합 유대운 이사장은 지난달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학영 위원장 등을 만나 엔산법 개정 저지를 호소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기존 보증사업 범위를 넘어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유대운 이사장은 지난달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학영 위원장 등을 만나 엔산법 개정 저지를 호소했다.

 

최근 발의된 엔산법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의 ‘설계ㆍ감리’영역에서 ‘공사’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엔지니어링산업의 범위를 넘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업체들이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 취지를 볼 때, 극소수 우량 대기업만 빼가는 방식의 영업활동은 결과적으로 공제조합 간 수수료 과당경쟁을 부추겨 대다수 중소기업을 금융지원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는 것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유대운 이사장은 “이번 엔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다수 중소업체는 금융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공제조합을 통한 건설 금융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대다수 조합원의 금융비용 증가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국고 손실, 하자보증 등 지급불능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엔산법 개정 저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원 423명 전원도 법개정 저지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국무총리실 및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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