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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 바꿔달라”, 개정안 국회 건의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9:58]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 바꿔달라”, 개정안 국회 건의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3/31 [19:58]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상수 회장(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16개 건설 관련 유관 협회 관계자들은 3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보완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건설업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책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높은 형량을 규정한 만큼 법의 적용 범위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건설업계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상의 조치라는 단어의 개념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징역으로 명기한 ‘하한형’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 인증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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