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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고]기계설비법 개정과 국민 안전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 | 기사입력 2021/03/25 [09:03]

[특집기고]기계설비법 개정과 국민 안전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 | 입력 : 2021/03/25 [09:03]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조현일 전무  © 국토매일

 

[국토매일=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조현일 전무] 기계설비법 제정과 시행

 

기계설비법이 2018년 4월 17일 제정ㆍ공포돼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금년은 법의 본격 시행에 필요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관리 및 등급산정, 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등의 고시 공포로 법이 완성되는 원년이다.

 

기계설비법 제정 목적과 배경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지킴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의 품질과 안전확보, 에너지 절감,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과 배경은 기계설비법 제1조에 규정돼 있듯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보통 ‘안전’ 하면 일반적으로 ‘재해’를 떠 올리고 화재, 지진, 홍수,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은 일부 특정한 곳에서 발생되는 사고로부터의 안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유해 요소로부터 지키는 것으로 확대돼야 한다.

 

기계설비법 제정 당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성이 대두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기계설비법령에 반영됐다. 앞으로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고시되면 기계설비가 한층 더 국민의 안전 및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국민의 안전개념 확대 계기, 법적근거 마련 필요

지난해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정의와 범위도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진단,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의 생활수칙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환기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 코로나 관련 다중이용시설 피해사례는 이태원 클럽이나 동대문 PC방을 비롯해 ▲교회 ▲노래방 ▲식당 ▲커피숍 ▲콜센터 등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됐다. 이 사례의 공통점은 취약한 환기시설이 있거나 환기시설이 아예 없는 장소다. 즉, 불특정다수의 집결에 취약하고 환기시설이 미비한 장소에서는 1명의 감염자에 의해 집단감염으로 확대된다.

 

우리협회는 환기설비가 포함된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계설비법을 개정하기 위해 ‘환기를 통한 집단감염 예방 방안’을 대한설비공학회,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연구 중에 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계설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및 국내 환기사례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내 등 특수환경에서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미생물학회는 한 학술지에서 “필터를 장착한 환기장치를 통해 건물 내에 외기 비율을 높이고 공기 교환율을 개선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연맹,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는 지난해 3월 WHO 홈페이지에 공동 권고안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과 학교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학교 건물의 환기 빈도를 높일 것”을 게시했다.

 

더불어 미국 환경보호국에서는 학교시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기계식 환기설비(MERV16등급 필터 사용)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여러 기관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건축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환기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대상범위와 내용이 각각 다르다. 기준 또한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일뿐,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준은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학교시설의 환기설비 보급률은 고작 15%에 지나지 않으며, 이 또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설비일뿐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는 아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기계식 강제환기 설치를 위한 현행법 규정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정의는 건축법,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그 대상이 다르다. 또한 그 대상 역시 일정면적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건축법의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의 대상범위는 종교시설, 식당, 노래연습장 등이 제외돼 있고,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시설물도 일정면적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사실상 중소규모 시설은 기계식 강제환기설비 설치의무에서 제외돼 있는 것이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사진=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국토매일

 

현행법령의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문제 및 한계

코로나19로부터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와 같은 기계식 환기설비에 의한 강제적이고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그 대상도 식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모두 포함돼야만 집단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백화점 등 대형시설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도 더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기계식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고, 가동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는 현행 건축법상 ‘기계환기설비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범위에는 법적 사각지대(교회시설, 식당, 노래방 등)가 있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최초 인허가 단계에만 적용되고 사후 유지관리 및 점검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없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기계식 환기설비 입법 제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축 및 기존 건물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환기설비의 설치방법, 관리방법 규정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코로나19에 대비한 환기설비 규정을 법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기계설비법에 기계환기설비 등의 설치 및 점검에 관한 규정 조문도 신설해야만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계환기설비 설치 대상범위 정립(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② 설계, 시공, 유지관리, 사후점검까지 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

③ 기계설비 전문가를 통한 안전확보 방안 마련

④ 영세 소규모 업소의 경우 직접규제보다는 권장 사항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

⑤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적정 환기설비 등급(1종, 2종, 3종 등)을 적용시켜 소유자의 부담 완화 및 효율적 관리

 

위와 같은 기계설비법 정비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방지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황사와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아파트 환기시스템의 비밀(사진=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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