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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예방 시스템 갖춰야

오영환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 기사입력 2021/03/25 [09:18]

[특집기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예방 시스템 갖춰야

오영환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 입력 : 2021/03/25 [09:18]

▲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시갑)     ©국토매일

 

[국토매일=오영환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갑ㆍ더불어민주당)] 가연성 건축자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2008년 경기 이천 물류 냉동 창고 화재로 40명,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 2020년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대형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이 된 일명 살인가스라고 불리는 시안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시키고 폭발적인 연소확대를 보이는 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대형 인명피해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2020년 6월 17일, 54명 동료의원과 함께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 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의 심재까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발의 이후, 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나 계속 심사하기로 하는 등 쉽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인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토부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여러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2020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화재실험을 통해 가연성 건축자재가 화재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직접 증명해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이를 국민들께 직접 알렸고,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한 결과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화재성능 시험 방법은 시료의 한쪽 면만을 복사열에 노출시켜 평가하여, 실제 화염 진행 경로와 화재성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축자재의 내부에 들어가는 심재도 화재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비로소 국민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10년간 화재 현장에 직접 출동했던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문제점을 직접 찾고, 현실을 반영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했다.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 구축 마련과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20년 9월 2일 일명‘화재 예방 3법’을 발의했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두 건의 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화재 예방 3법’이다.

 

최근 소방 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반면,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화재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상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인해 법체계가 복잡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부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부분’을 별도로 분리함으로써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다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이다.

 

발의 이후, 2020년 10월 27일 국회에서 ‘화재예방 3법 법률안’공청회를 개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방청, 한국소방안전원, 한국화재감식학회 등 화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현재 화재 예방 3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건축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국민안전을 위한 화재 예방 3법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도시 건축 환경의 대형·복합화, 감염병의 팬데믹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환경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재난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재난 발생 전 발생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4차 산업시대에 걸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2021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영환)를 출범시켰다. 자연재해, 화재안전, 재난의료 분야 등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기후위기와 재난환경 변화로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복합화 추세의 미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21년 4월 1일,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을 맞이한다. 2020년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졌다. 하지만 신분만 국가직일 뿐 해결되지 못한 소방 예산, 조직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소방관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서, 위험에 빠진 국민에게 달려가는 전국 소방관의 사명감에 발맞춰 국민안전의 국가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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