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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조합원에 829억 원 현금배당

8년 연속 현금배당…운영위원회 통해 보증수수료 및 보증한도 변경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24 [17:20]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에 829억 원 현금배당

8년 연속 현금배당…운영위원회 통해 보증수수료 및 보증한도 변경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3/24 [17:20]

▲ 건설공제조합이 24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829억 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전년도 당기순이익 1558억 원 가운데 829억 원을 조합원에게 현금배당한다.

 

건설공제조합은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제29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사업년도 결산안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년도 당기순이익 1558억 원의 53%인 829억 원을 배당할 예정으로 내달 21일 열리는 총회에서 배당안이 확정되면 건설공제조합은 8년 연속 배당이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 현금 배당금을 제외한 729억 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되며 지금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1조 6741억 원이다.

이익준비금 적립은 조합 총 자본 증가와 함께 조합원 지분가치 및 보증한도 상승을 통해 조합원에게 환원된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보증수수료와 융자이자율은 낮추고 보증과 융자 한도는 확대하는 보증 및 융자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21일 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실무적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경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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