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정기준 내달 29일 공개같은 동네라도 공시가 천차만별…오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상향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인근 시세가 같은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적용돼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부담 차이가 엇갈렸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선정기준을 정부가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달 29일 공시가격 공시와 함께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형평성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오르고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자 ‘깜깜이 공시가’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을 모조리 올리며 납세자의 알 권리를 뭉개는 일이 가당키나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29일 전국 1420만 5075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종시의 공시지가 기초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했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3억 8400만 원을 기록한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9단지 전용 95㎡ 아파트를 보면 주변환경에 ▲도담동주민센터 ▲도담초등학교 ▲양지고등학교 ▲양지중학교 홈플러스 세종점 ▲원수산습지생태원 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같이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을 포함해 ▲세대수 ▲경과년수 ▲주차장 등 공용시설 ▲층별ㆍ위치별ㆍ향별효용 ▲전용면적 등 가격형성요인과 함께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산정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지난해보다 70% 이상 폭등한 세종시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 올해 해당 세대의 공시지가는 4억 35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신광호 과장은 “가격대에 따라서도 시장 여건에 따라 시세변동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웃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해 가격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며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 공개 결정 및 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맞춰 집값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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