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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적인 행정 요구

원인자부담금 돌려받지 못한 건축주들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09:05]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적인 행정 요구

원인자부담금 돌려받지 못한 건축주들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1/03/05 [09:05]

 

[국토매일=박찬호기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금 반환에 소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33일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위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내 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는 건축행위자가 아닌 택지조성자라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존 건축행위자(건축주)에게 부과·징수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과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다른 지자체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이나 직접 청구 건에 대해서는 반환금 지급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기존에 납부한 건축행위자 모두가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법82조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대상은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반환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가 반환해줘야 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규모는 203억원에 달하지만, 이 중 건축주(입주업체)에게 반환 완료된 금액은 2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77억원에 대해서도 반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신 의원은 아직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축주들은 해당 건물이 반환대상의 포함과 가능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서울시민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고 소송이나 직접 청구 건에 한해 소극적인 대응 행보를 이어나갈 경우, 반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 등의 불편이나 부담을 덜어주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해결해 줘야 한다라며, “이번 경우와 같이 통보 고지의 의무는 없지만 정보비대칭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 백호 본부장은 재원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머지 514개 단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개발사업자인 LHSH에 비용청구 후 비용을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신정호 의원은 반드시 소멸시효 전 해당 514개 단지의 건축주에 통보하고, 부담금 반환을 해줄 것앞으로 문제 발생 시 시의회와 소통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서울시민에게 신뢰받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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