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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건진법 개정안 “적극 환영”

부당한 요구 명확화ㆍ신고센터 운영…건설기술인 위상제고 기대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5:33]

건설기술인협회, 건진법 개정안 “적극 환영”

부당한 요구 명확화ㆍ신고센터 운영…건설기술인 위상제고 기대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3/03 [15:33]

▲ 건설기술인의 권리보호 등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상 받은 부당한 요구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도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3일 건설기술인의 권리보호 등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발주처와 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부당한 요구의 개념이 모호하고 사용자 소속의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아 전문가로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연태 회장은 “오랫동안 염원하던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과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업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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