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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 민간 시장개방 물꼬 텄는데 턱이 너무 높아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1:11]

‘지적재조사 사업’ 민간 시장개방 물꼬 텄는데 턱이 너무 높아

국토부,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3/03 [11:11]

▲ 태안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자료사진=태안군).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지적재조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지만 물꼬의 높이가 아직까지는 높아 보인다.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ㆍ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의 주도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유상철 과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8.6%인 120억 원 상당의 발주를 민간업체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민간업체의 참여비율을 최소 35% 이상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마련한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은 책임수행기관 지정과 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 책임수행기관의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 재위탁 근거 및 책임수행기관 지정ㆍ지정취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시도별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마련했다.

 

과거 한국국토정보공사만 할 수 있었던 지적재조사 사업을 민간 시장 활성화와 업역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민간도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는 선행 사업으로 시행돼 매우 유의미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책임수행기관 인력 구성 요건을 단위별로 살펴보면 전국 1천 명, 권역별 2백 명, 시도별 1백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연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 앞선다.

 

지적측량 업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외에 1천 명, 2백 명을 넘는 기업도 없고, 1백 명을 상회하는 기업은 몇몇 항측업체 외에 전무하며 많아야 110명에서 120명 수준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표준산업분류상 측량업과 지도제작업에서 50명 이상의 기업은 44개, 1백 명 기업 4개, 2백 명 이상의 기업은 1개, 1천 명 이상의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2백 명 이상의 규모의 기업도 공공기관으로 보인다.

 

특히 지적재조사 업무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고 소규모의 인원으로 동일한 측량 장비로 오차 범위내에서 측량을 완료하면 되는 일인데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은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해진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경영공시에 올라온 자료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원을 포함한 일반 정규직 인원은 지난해 기준 4095명이고 무기계약직은 441명이다.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관계자는 “단번에 일을 마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러 번을 가야하는 업무 특성상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기업들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체 시장의 89%를 차지하면서 329억 원 규모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며, 민간은 공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11%인 41억 원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내 책임수행기관 지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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