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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ㆍ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과태료 부과

허위ㆍ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1:43]

국토부, 허위ㆍ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 과태료 부과

허위ㆍ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25 [11:43]

▲ 국토교통부가 허위ㆍ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68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온라인에 매매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 등 허위ㆍ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허위ㆍ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행한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조사다.

 

모니터링 대상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신고 또는 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중 68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나 광고 금지 위반이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허위ㆍ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한 피해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오는 3월부터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일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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