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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전세 감소 우려에 정부, “영향 없다”

“실제 입주 시기엔 주택 물량 많을 것…당장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10:06]

실거주의무 전세 감소 우려에 정부, “영향 없다”

“실제 입주 시기엔 주택 물량 많을 것…당장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18 [10:06]

▲ 오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에 따라 전세를 내놓지 못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당장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당장의 전세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면서 이에 따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주 의무를 이행에 따라 집을 세놓지 못해 새집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80% 그 이상의 매매가의 경우에는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그 이상은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돼 주택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년에서 2025년이 된다”며 “이때부터 정부의 2ㆍ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돼 주택 물량이 많아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적용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1순위로 분양받기 때문에 수분양자 중 집을 바로 전세를 내놓을 수요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은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기존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도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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