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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위해 조례 개정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개발 철회 후 공유화 방안 논의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2/13 [21:55]

광주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위해 조례 개정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개발 철회 후 공유화 방안 논의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2/13 [21:55]

▲ 옛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무등산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재건축과 관련해 개발 철회와 함께 공유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 관심이 높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공유화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폐업한 2만 5천여㎡ 규모의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80여 호의 연립주택을 건설하려 한 데에 따라 논의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8일 표고 100m 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광주시 도시 계획 조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는 무등산을 둘러싼 개발 계획들을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내달 1일 공포를 거쳐 한 달여간 의견수렴을 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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