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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4만 5천 호 올해 역대 최대 공급

무자녀 신혼부부 대상 확대와 고령자 재계약 무제한 등 기준 완화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14:34]

매입임대주택 4만 5천 호 올해 역대 최대 공급

무자녀 신혼부부 대상 확대와 고령자 재계약 무제한 등 기준 완화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2/08 [14:34]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올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한 4만 5천 호로 신축과 기존 주택 등 매입 대상을 대폭 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 실수요자 등에게 공급한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4만 5천 호를 매입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전년도 공급실적 2만 8천 호 보다 60% 이상 증가된 것으로 2004년 이래 역대 최대 공급 목표치이다.

 

매입임대주택 대상은 ▲신축주택 2만 1천 호 ▲공공 리모델링 8천 호 ▲기존 주택 1만 6천 호로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순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해 공급된다.

 

신축주택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물량으로 3~4인 가구를 위한 60~85㎡의 중형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ㆍ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도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 리모델링 주택은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인 상가와 관광호텔 등을 대수선하거나 철거한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해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었던 관광 호텔의 경우 올해 2분기부터 원활한 공공 리모델링 주택 공급을 위한 법령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택 공급은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와 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은 무주택자를 원칙으로 하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될 예정으로 신혼Ⅱ 유형에 4순위를 신설하고 1인ㆍ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와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고령자에게 무제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신혼Ⅱ 유형의 경우 결혼한지 7년이 경과됐지만 자녀가 없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주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120%, 맞벌이 140%, 총 자산 3억 3백만 원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20%p, 2인 가구는 10%p 상향하고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대상이 된다.

 

아울러 고령자가 이사 부담없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종전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 조치했다.

 

올해 공급되는 청년 매입입대주택 물량은 ▲기숙사형 청년 주택 1500호를 포함한 1만 4500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Ⅰ유형 1만 호, Ⅱ유형 5천 호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500호 ▲일반ㆍ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일반 1만 3천 호, 고령자 1천 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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