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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지하철 감정노동 피해 176건

서울교통공사, 심리상담·치료·고소 등 지원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02 [08:09]

작년 서울지하철 감정노동 피해 176건

서울교통공사, 심리상담·치료·고소 등 지원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1/02/02 [08:09]
 

 

  

 

[국토매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역 직원에게 발생한 감정노동 피해사례는 총 176, 월평균 14건이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취객 안내 시 폭언·폭행이었다. 술에 취해 역사나 전동차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난폭한 모습을 보이는 승객이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 등 모욕적 언행과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정승차로 적발돼 부과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앙심을 품어 폭언을 내뱉고 심지어 도주하는 승객을 붙잡자 성추행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이어가며 직원을 괴롭히는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원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폭행을 가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외에 개인 유튜브 중계 등을 위해 상습적으로 역사 내에서 시위를 진행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질서저해자를 제지하다 오히려 이들에게 폭언·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공사는 도시철도 업계 최초로 감정노동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보호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2월 신설해 활동을 개시했다. TF 활동을 거쳐 심리상담을 받은 직원이 69, 치료비 지원이 27(지원금액 247만원)이었다. 감정노동 전임 직원이 경찰서 동행·전화 상담 등으로 피해 직원을 지원한 사례는 총 338건이었다.

 

감정노동 피해 발생 시 공사는 우선 피해 직원을 업무에서 곧바로 분리시켜 심신의 안정을 우선 취할 수 있도록 휴식을 부여한다. 이후 고소 진행 시 3일 간의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진단서 발급비용·치료비 등 금전적 지원도 병행한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감정노동 지원업무 전담 직원이 고소를 진행한 피해 직원과 경찰 진술 시 함께 동행해 진술을 도우며 필요할 경우 동의를 받아 법률적 검토 후 공사 명의로 가해자를 고발한다.

 

최영도 서울교통공사 보건환경처장은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으나 여전히 감정노동 피해 사례가 발생 중"이라며 "제도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시민 고객들께서도 고객과 마주하는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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