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임대료·보증금 인상 철회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28 [16:51]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임대료·보증금 인상 철회

박찬호 기자 | 입력 : 2021/01/28 [16:51]

▲ 홍성륭 시울시의원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기자]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임대료·보증금 인상과 관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횡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 11일부터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양곡시장의 중도매인 점포 임대료()와 보증금을 각각 5%씩 인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50% 감면됐던 일부 점포의 임대료가 원상복구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와 보증금이 5%씩 인상된 것이다.

 

홍성룡 의원은 공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인들의 매출액에 영향이 없고 거래실적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학교·식당·뷔페 등 거래처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도매시장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이런 시기에 임대료를 올린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갑질에 가까운 횡포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공사 전체 직원이 386명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인건비가 2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공사는 업무 재조정과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상인들의 짐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룡 의원은 또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관련 정책과 법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자신이 관리하는 시장의 임대료는 올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건물 소유주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공사의 이율배반적인 행정은 시민들에게 절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임대료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