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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4.1만 호 공급…1순위 조건은?

주거비 부담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상향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4:36]

전세임대주택 4.1만 호 공급…1순위 조건은?

주거비 부담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상향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1/21 [14:36]

▲ 국토교통부는 21일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 1천호 공급과 함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 또는 입주 유형별로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일부 상향하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1년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 1천 호다.

 

올해부터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온라인 신청 수요가 높은 점을 반영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한다.

 

일반ㆍ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금액을 올려 상향 책정했다.

 

신혼Ⅰ유형과 다자녀 유형도 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500만 원, 500만 원 상향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소득 기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Ⅰ유형 9천 호, Ⅱ유형 5천 호가 각각 공급된다.

 

신혼부부Ⅰ유형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로 소득 조건만 달리 부여되며 전국에 1만 500호가 공급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 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는 다자녀 전세임대 신청 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25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생계 또는 의료 및 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할 때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일반ㆍ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월임대료 산정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해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또는 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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