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4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가운데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 및 상업 등이 결합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만 한정돼 한계가 따랐다.
특히 서울시 철도 역사 중 약 33%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일반주거지역이 위치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행 법령상 용적률을 본래 허용 범위에서 두 배인 최대 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제한이 있던 점 등에 역점을 뒀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과 일조권 규제 적용 간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용적률 규제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기부채납을 통해 적은 예산으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기부채납에 관한 비율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하고 지자체에 위원장 선임의 권한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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