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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자보 붙여

“건설협회장, 공제조합 이용한 사익 행위 금지”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1/15 [17:04]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자보 붙여

“건설협회장, 공제조합 이용한 사익 행위 금지”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1/15 [17:04]

▲ 건설회관 1층 로비에 붙은 건설공제 노조 성명서.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가 지난 13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1층 로비에 대자보로 붙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요약

 

건설공제조합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 확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문건설협회장 출신 박덕흠 의원의 업무상 배임 및 이해충돌 사건은 그 뿌리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몰상식한 운영방식까지 뻗어있으며 이는 건설관련 공제조합을 독립적이며 공공성에 기반 한 지배구조위에 서게 할 때 비로소 개혁이 가능함을 일깨운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당 진성준 국회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국토교통부의 건산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건설사들은 구체제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탄원서 제출 등 개혁에 저항하는 맛불을 펼쳤다.

 

현행 건산법상 건설 관련 단체는 건설사업자 단체인 건설협회와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이 해당된다.

 

건설협회는 건설사업자의 품위보전 상호협력 증진 및 권익 옹호를 위해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업자 단체며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 기관이다.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은 당연히 조합원의 출자 및 금융사업 수익으로 운영되며 재무 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의 채무자이자 이해관계자로서 건설회사의 대표인 건설협회장은 수 조원의 자본금을 가진 공제조합의 당연직 위원이 됐고 지난 수십 년 간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해 각종 사업에 관여했으며 예산의 심의 의결권까지 무소불위로 행사하며 협회행사 및 사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실상 갈취해 온 것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인가?

 

더군다나, 일부 조합원 운영위원의 경우 조합 융자금 연체등 부실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직을 유지한 채 융자금 연체이자 감면에 대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데 참여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경제일반원칙에도 위배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제조합 운영위원 선임은 건산법 시행령 상 총회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구인 전형위원회에 위임되어 투표절차조차 없이 협회장 사람들로 선임 돼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실태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대해 협회를 위시한 건설사는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자신들이 공제조합의 운영에 여전히 부당하게 개입ㆍ간섭함으로써 발생한 수많은 병폐를 개진하고 공제조합을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의 개정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운영위원장은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맡도록 해야 하며 현재 권한만 행사하고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책임도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1월 11일 자로 종료되어 개정안 수정에 대해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게만 그 고민을 떠넘기지 말고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한 국회 및 국토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개정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방조한 채로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제2, 제3의 박덕흠 의원사태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국회 및 국무총리실에서도 공제조합의 독립성 및 공공성 보장을 지켜야 한다. 만약 우리의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전국사무금융노조 연맹 소속 6만 5천 금융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상이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이 밝힌 성명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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