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건축허가 간소화 등을 담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ㆍ행정예고 기간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경 시행ㆍ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 허가 단계에서 제출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돼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및 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구조 및 설비 등 안전 관련 사항은 착공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가운데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건축 심의 기준도 최소화돼 심의 지역 지정을 줄이고 심의 시 과도한 도서 제출 요구를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대비해 비대면 방식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면적 1천㎡ 미만 전기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도심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더불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제조업소는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은 특급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돼 허가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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