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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노조 함영주 부회장 퇴진 촉구

하나금융지주 함 부회장에 채용비리ㆍDLF 불복소송 등 책임 요구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18:02]

하나은행 노조 함영주 부회장 퇴진 촉구

하나금융지주 함 부회장에 채용비리ㆍDLF 불복소송 등 책임 요구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1/12 [18:02]

  노조를 통해 퇴진 촉구를 받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지난 8일 오전 하나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가 진행돼 함 부회장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위원장 최호걸)는 지난 8일 함영주 부회장이 채용비리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판매 책임 불복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하나은행 본점과 하나금융그룹 앞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진행된 피켓시위와 더불어 청와대 사랑채 앞 1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 노조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나은행장 재임 시절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성이 드러나거나 특정 대학출신 지원자 대상 부정 채용 및 남성을 뽑기 위해 점수를 조작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B씨와 C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통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벌금 300만 원과 징역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했고  전 인사팀장 D씨와 E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DLF판매와 관련해 함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에서 임기 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를 받기도 했으나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이 수용됨에 따라 집행이 중단됐다.

 

이같이 함 부회장에 따른 도덕성 문제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은 최근 함 부회장을 유임했다.

 

당초 함 부회장의 임기는 12월 31일 만료였으나 최근 인사발령을 통해 연임이 결정돼 자리를 유지 중에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함 부회장이 경영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위험이 크다”며 “채용비리와 DLF판매 등 행위에 대해 일선 노동자는 징계나 처벌을 받았는데 정작 총책임자인 함영주 부회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연임까지 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12일부로 본사 앞에서 진행됐던 출근 선전전 피켓시위를 중단하고 차후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와 관련해 공식 답변을 없었으며 이에 답변을 듣고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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