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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 세대 이상 신축 단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0:00]

5백 세대 이상 신축 단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1/01/06 [10:00]

▲ 국토교통부는 5일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현재 5백 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돌봄센터도 추가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법 개정을 통해 5백 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필수 설치 사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됐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는 필수 주민공동시설에 제외됐었다.

 

또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때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차장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도 개선돼 고층 아파트 등에 많이 설치된 유리 난간처럼 국기봉 꽂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각 동의 1층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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