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건설기술인협회, 20년 만에 신규 교육기관 지정

건설기술인협회와 건설인정책연구원 공동 교육관리기관으로 첫 업무단행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18:00]

건설기술인협회, 20년 만에 신규 교육기관 지정

건설기술인협회와 건설인정책연구원 공동 교육관리기관으로 첫 업무단행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0/12/31 [18:00]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1980년 도입된 건설기술인 대상 교육기관이 20년만에 신규 교육기관으로 탄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자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교육관리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을 공동 지정했다.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은 현재 13개 기관(종합7개 전문6개)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 되어왔다. 이번 신규 교육기관 지정에 따라 협회는 교육훈련 상황관리 및 안내에 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연구원은 교육기관 총량검토・신규 지정심사・갱신심사(3년 주기) 및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의 업무를 분장해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다 협회는 건설기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혈을 기울이고 또 기존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유예기간이 2021년 연말로 마감됨에 따라 미교육시 발생되는 제재 및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연구원은 12월 31일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행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실시, 교육기관 지정절차로 첫 걸음을 시작했다.

 

김연태 협회장(연구원 이사장)은 “교육관리기관 지정은 건설기술인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온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 연구원과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기관 관리로 건설기술인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