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들의 고민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지만 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찜찜함을 안아야 했지만 앞으로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모집공고에 층간소음 등 주택에 대한 품질과 성능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54개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은 소음 5개, 구조 6개, 환경 23개, 생활환경 14개, 화재ㆍ소방 6개로 구성 됐다. 또 필수항목으로는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충격음 차단성능과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ㆍ수리용이성,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생태면적, 커뮤니티시설ㆍ사회적 약자 배려ㆍ홈네트워크ㆍ방범안전 등사회적 약자의 배려, 화재ㆍ소방·피난안전 등 감지 및 경보설비 등이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주택법’규정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작년초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됐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서정호 과장은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달 말경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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