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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ㆍ장비등록 기준 완화

세부업종기준 중복규제 해소로 측량업자 영업부담 경감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2/28 [09:14]

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ㆍ장비등록 기준 완화

세부업종기준 중복규제 해소로 측량업자 영업부담 경감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2/28 [09:14]

▲ 측량장면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신축년 새해부터 측량업 기술인력ㆍ장비등록 기준이 완화돼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어 관련업계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1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지난 5월 21일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측량업종 인력과 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한 영업부담 완화와 관련된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돼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이다.

 

그동안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등에 등록하는 업(業)으로 11개 세부업종으로 구분돼 세부업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이 각기 달랐다.

 

이로 인해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 등록하는 경우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해야 하는 폐단이 따랐다.

 

관련 업계는 이번 인력ㆍ장비의 공유 규제개선으로 영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측량업 등록기준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앞서 지난 2월18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무에 대해 4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해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측량업종 간 기술인력 및 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고 : 측량업 관련 통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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