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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최대 6개월 연장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전면허 소지자는 기간 연장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5:39]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최대 6개월 연장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전면허 소지자는 기간 연장

백지선 기자 | 입력 : 2020/12/21 [15:39]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을 하고있는 민원창구 장면  © 국토매일


[국토매일=백지선 기자]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조치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소지자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만료일 적용 대상자라고 밝혔다. 해당 대상자 수는 약 30만 명으로 2021년 전체 갱신 대상자 82만여 명 중 37%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민원인들에게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75세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 운해하고 오는 2021년 1월 4일 이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면교육시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육인원도 최소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공단은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년 갱신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갱신기간을 ’20.12월 말까지 연장조치 했으며,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해당대상자에 대해선 갱신기간을 추가로 2021년 말까지 연장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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