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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취약계층 기준임대료 16.7% 인상 지급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4:08]

국토부, 취약계층 기준임대료 16.7% 인상 지급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0/12/21 [14:08]

▲ 자료사진-내년 새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임대료 지급 상한액이 최대 16.7% 인상된다.     © 국토매일


[국토매일=최한민 기자] 신축년 새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지급되던 전월세 임대료 지급 상한액이 최대 16.7%까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임차 가구에 대한 내년도 기준임대료를 가구와 지역별로 3.2%에서 많게는 16.7%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18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국토부의 기준 임대료 인상에 따라 서울 거주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41만 5천 원 지급에서 48만 원으로 인상되며, 수급 가구 가운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가 분리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며 희망 가구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김명준 과장은 “수급 가구의 최저보장 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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