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2관왕시 감사위원회 주관, 총 86개 사례 중 2개 최우수·우수로 선정...산하 투자·출연기관 중 유일반부패분야서 업체-재·퇴직자 유착·비리 근절 차단, 시스템화 관리 사례 눈길
[국토매일=장병극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주관하는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중 최고 득점을 받으며 유일하게 2관왕을 달성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께 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에서 '청렴실천사례'는 최우수, '반부패 사례'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전은 매년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 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한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공유해 청렴 시책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반부패분야에 총 30개 기관에서 34개 사례를, 청림실천 분야에 총 26개 기관에서 52개 사례를 제출했으며, 시 감사위원회는 반부패분야 우수사례 6건, 청렴실천 우수사례 6건(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최종 선정했다.
공사가 우수상을 수상한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공사 퇴직자 관리 종합대책 시행' 사례의 경우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공사 퇴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직자와의 유착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를 위해 계약업체는 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직자가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와 접촉할 경우 이를 시스템에 등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 상 불필요한 행위를 제한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지하철 상가·광고뿐야 이해충돌방지 관리체계 구축' 사례는 공사의 상가·광고 분야 업무 담당직원과 임차인과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직무수행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다.
모든 담당직원은 임차인과의 이해충돌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3자가 이를 진단해 문제가 있을 경우 상담을 거쳐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안연환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 청렴실천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서울교통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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