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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와 DFT 활동을 통한 사고 예방

(사)한국크레인협회 김인유 상근 부회장

한국크레인협회 김인유 부회장 | 기사입력 2020/12/08 [09:29]

[기고]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와 DFT 활동을 통한 사고 예방

(사)한국크레인협회 김인유 상근 부회장

한국크레인협회 김인유 부회장 | 입력 : 2020/12/08 [09:29]

▲ (사)한국크레인협회 상근 부회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박찬호 기자] 아파트 건설공정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사고로 중대 재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도 매스컴을 통하여 발표된 것을 조사해 본 결과 타워크레인의 사고가 11건이 발생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2017년 사고 22건 24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면 많은 감소세를 보이나 2018년에 사고 11건에 2명 사망에 비하면 사망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안전수칙과 작업방법 미준수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는 줄걸이 방법 및 신호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는 대체로 사고 건수에 비례하나, 줄걸이 방법 미숙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가장 높은 사고 건수당 부상자 수(0.66명/건)와 사망자 수(1.00/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줄걸이 작업 미숙으로 인한 인양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로 중대 재해가 높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크레인의 줄걸이 작업은 중량물 인양작업에 있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작업으로 올바른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업 공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별도 자격 없이 신호수 또는 비계공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는 Rigging Engineering이라 하여 줄걸이 작업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전문기관이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여야만 줄걸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량물 인양작업의 경우에는 줄걸이 작업계획서(Rigging Plan)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자격을 갖춘 줄걸이 책임자(Rigging Supervisor)에게 작업 지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전을 위한 몇가지 규정을 세워 제도화 해야한다.

 

첫째, 줄걸이 작업은 크레인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자격 없이 신호수 또는 비계공들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유럽 등과 같이 전문기관에서 줄걸이 작업에 대해 교육 이수증 또는 자격 취득자들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둘째, 작업 전 크레인의 작업 관계자들의 안전교육이 TBM(Tool Box Meeting)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TBM 시 위험예지훈련(DFT)을 통하여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험예지훈련(DFT)이란 위험의 D(Danger), 예지의 F(Foresight), 훈련의 T(Training)를 넣어서 DFT이라 칭하고, 크레인 작업 현장의 중대 재해 예방 활동에 폭 넓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크레인 작업 현장의 중대 재해는 기술이나 기능이 미숙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주로 ‘깜빡’, ‘멍하니’, ‘착각’, ‘알고 있으면서 하지 않음’ 등과 같은 휴먼에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DFT은 하드웨어적 측면보다 소프트웨어적 즉, 휴먼에러적 대책으로 소집단으로 혹은 작업자 개개인이 올바른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자발성에 근거한 문제해결 방법으로 위험을 사전에 예지하고, 자문자답을 통하여 위험의 포인트와 행동 목표를 설정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위험에 대한 감수성과 집중력을 높이고, 실천 의욕을 강화하여 위험을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반복함으로써 현장 풍토 조성하는 훈련이다. 

 

셋째, 타워크레인의 형식 승인 및 성능 검사 시 안전성 요구사항, 풍하중 평가, 하중과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원리 등의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그리고 건설기계제작기준 등을 적용하여 제작되었는가? 안전성 평가가 서류 검사가 아닌 무작위 표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및 국제표준(ISO/TC96)에서는 크레인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KS B ISO 12485(타워크레인 안전성 요구사항), KS B ISO 4302(크레인 풍하중 평가), KS B ISO 8686-3(크레인 하중과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타워크레인 인양작업 시 중량물 이동 경로에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금지 및 작업 금지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대 재해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대 재해기업 처벌은 처벌 수위보다는 책임 범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이 의무를 위반할 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다.

 

해마다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과 안전장치의 의무화, 그리고 제품의 규격까지고 규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고 발생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소형 건설현장에는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우선순위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작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관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모두가 남의 탓으로 편 가르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에서의 위험예지훈련(DFT)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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