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 지연시 '등록말소'등 페널티 강화임차인 권리보호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0일 전격 시행
국토교통부는 1일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록말소와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의 환수가 가능해진다.
먼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단독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해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금 회수가 곤란했던 점을 해소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장 또는 군수 및 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제공 받았던 세제 감면액 모두를 환수 조치당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은 최대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보장되며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도 5%로 제한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기부 등본에 민간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내용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예비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강화조치로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10일 이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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