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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 지연시 '등록말소'등 페널티 강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0일 전격 시행

최한민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6:46]

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 지연시 '등록말소'등 페널티 강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0일 전격 시행

최한민 기자 | 입력 : 2020/12/01 [16:46]

▲ 국토교통부는 1일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를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0일 시행하기로 했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 최한민 기자]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말소와 세제 혜택까지 회수하는 특별법이 마련돼 이달 중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록말소와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의 환수가 가능해진다.

 

먼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단독ㆍ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해 다가구주택 등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금 회수가 곤란했던 점을 해소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장 또는 군수 및 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제공 받았던 세제 감면액 모두를 환수 조치당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등록임대주택은 최대 10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보장되며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도 5%로 제한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기부 등본에 민간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내용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예비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강화조치로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10일 이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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