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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기고6] 철도보호지구 작업, 선로 출입 통제 철저히 해야

김칠환 / (사)항공철도사고조사협회 이사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5:32]

[철도안전기고6] 철도보호지구 작업, 선로 출입 통제 철저히 해야

김칠환 / (사)항공철도사고조사협회 이사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12/01 [15:32]

▲ 김칠환 / (사)한국항공철도조사협회 철도이사     © 국토매일

[김칠환 / (사)항공철도사고조사협회] ‘철도보호지구’는 선로에서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작업은 열차 안전운행의 저해 및 작업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다른 어느 장소보다도 엄격한 현장의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요인 여부에 대한 확인과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 즉, 열차 운행선로 지장작업 시 작업원의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작업책임자의 통제없이 작업원들이 승인시간 이전에 임의로 선로에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몇 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3년 2월 15일 00:53분경. 호남선 신태인-김제역 사이 하선 철도 교량에서 작업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원들은 하선 선로차단작업 승인시간 보다 미리 선로에 들어와 교량 침목 갱환에 따른 사전 준비작업을 하던 중 반대 선로(하선)로 운행하던 상행열차에 접촉했다. 그러나 정거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승인시간보다 상당 시간 이전에 선로로 들어간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 선로로 열차가 운행됨을 알리지 못했다. 

 

다음은 2011년 12월 9일 00:29분경. 공항철도 계양-검암역 사이에서 작업원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다. 이 사고 또한 작업원들이 작업승인 시간보다 미리 선로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해 발생했다. 당시 열차는 정상선로를 운행했으나 작업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하지 않았고 열차운전 방향을 등지고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 07:30분경. 경인선 온수역 부근에서 작업 승인시간보다 먼저 선로에 들어갔던 작업원이 전동열차와 접촉해 사망했다. 

 

앞에 열거한 사고들의 공통점은 작업책임자가 현장에 없었고 또한 작업승인 시간 이전에 작업원들이 선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그만큼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열차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고 또한 작업원의 안전에도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강조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작업책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작업책임자는 작업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작업에 책임을 지게 된다. 

 

앞에서 예를 든 경인선 온수역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당국에서는 작업책임자에게 작업원의 선로 출입 통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이는 작업책임자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괸계 부서와 협의할 때, 선로 작업계획협의서에 작업승인 전 작업원의 대기 장소 그리고 선로 출입통로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공사 및 작업의 발주단계부터 작업 인력이나 작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작업책임자가 작업 시작 전 단계인 선로를 출입할 때부터 작업원을 명확히 통제하도록 한 것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타당한 대책이라고 본다. 

 

앞으로 철도보호지구에서 각종 작업 시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선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열차 안전운행은 물론 작업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기사는 철도경제신문(2020.11.30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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