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백지선 기자] 2020년 11월 24일부터 민간 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 등에 따라 건설공제합은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간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에 따른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사대금지급보증 등 의무화 시행에 맞춰 상품성을 개선, 리뉴얼 출시한 것이다.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화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즉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수급인에 대해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 그에 상응하는 공제 또는 보험(이하‘공사대금지급보증 등’)에 가입해야 하며 공제료(보험료)는 30일 내에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이번 공제상품 리뉴얼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상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액과 공제상품 보상한도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고, 보상하는 손해와 공제사고의 발생 등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들의 혼선을 방지했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의 의무대상 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일 때에는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 도급금액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는 의무화 대상의 예외가 된다.
조합 관계자는“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가입을 통해 발주자-수급인 간의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공사대금채권공제는 지난해 출시한 상품이며 민간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가입 후 발주자의 채무불이행, 도급계약 해지 또는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손해 발생 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으로 이번 민간 발주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화에 따라 개선한 리뉴얼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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