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과세 도입 철회 촉구

개별법령상 자본금 요건 명시 업종 과세대상 제외 주장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18:11]

건설업계, ‘유보소득세’ 과세 도입 철회 촉구

개별법령상 자본금 요건 명시 업종 과세대상 제외 주장

백용태 기자 | 입력 : 2020/11/23 [18:11]

  © 국토매일

[국토매일 백용태 기자] 정부가 입법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건설업계가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ㆍ이하 건단연)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연명 탄원서를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에 제출했다.


건단연의 탄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법안인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달라는 촉구문 성격이 크다.


건설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주택, 부동산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자재 구입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역 공공공사를 주로하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재무상태비율이 좋아야 낙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도 건설업은 주택건설의 재화인 토지매입을 위해 대규모 유보금 보유,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 충족을 위한 유보금 적립, 사업자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위한 유보금 적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건단연 관계자는 “건설업은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라는 엄격한 조건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요건에는 종합건설사업자는 3억 5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 전문건설사업자는 1억 5천만 원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한편 건단연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여건 악화 및 일자리 확대에도 역행하는 유보소득세 도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안 철회가 어렵다면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서는 유보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번 탄원서에 참여한 16개 유관단체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