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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중개플랫폼 노동자 표준계약서 실효성 있나?

법적 강제성 없어 관련 업계 적용 가능성 미지수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0/14 [19:14]

디지털 중개플랫폼 노동자 표준계약서 실효성 있나?

법적 강제성 없어 관련 업계 적용 가능성 미지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0/14 [19:14]

▲ 약탈경제의 노예로 취급 당하던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협약식을 가졌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전시성 행정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사진=국토교통부).  ©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국토부가 이륜차 배달 및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일명 약탈 경제의 노예로 취급받는 디지털 중개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소극적인 전시성 행정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 업계, 노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 고용노동부ㆍ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는 ▲인성데이타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메쉬코리아 ▲쿠팡 ▲카카오모빌리티 ▲코리아드라이브 등 관련 업계가 참여했다.

 

더불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등 노동계도 함께했다.

 

국토부는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와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 내용이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시 해결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밝혔지만 표준계약서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개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 배송기사, 대리운전 종사자 등 관련 업계 근로자 대부분 표준계약서 없이 각 업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하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처지다.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떼기와 일방적인 페널티, 일감 밀어주기 등은 공공연한 불공정한 업계 관행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직군 관련 법 제정에 대해 주무 부처가 외면하면서 관련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국토부가 관련 업체들을 모아 표준계약서 협약에 참여시킨 것은 상징성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법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업체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할지 미지수다.

 

한편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표준계약서의 도입과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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