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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전문건설공사 교차시공 내년부터 전격 시행

상호 인정기준 마련해 시공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0:30]

종합ㆍ전문건설공사 교차시공 내년부터 전격 시행

상호 인정기준 마련해 시공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10/07 [10:30]

▲ 공공청사 건설현장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그동안 업역 규제를 받아왔던 종합ㆍ전문건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업역 교차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해진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의결하고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전격 시행해 건설산업의 시공 역량을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한다.

 

특히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ㆍ하도급을 내년부터 공공공사까지 허용하고 내후년부터는 민간공사로 확대하도록 했다.

 

단, 영세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사업자는 2024년부터 도급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을 담은 발주 가이드 라인을 1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때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자본금 등에 관한 자격 기준과 5년간 실적을 인정해주는 특례 기준도 마련했다.

 

또 종합ㆍ전문업체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ㆍ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제와 실적인정기준을 규정했다.

 

실적인정기준의 경우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한다.

 

이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내년부터 전격 시행한다.

 

국토부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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