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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 '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

돈으로 때우면 끝, 한국철도공사 장애인 고용부담금 14배 증가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5:47]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 '장애인 고용 의무' 외면

돈으로 때우면 끝, 한국철도공사 장애인 고용부담금 14배 증가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9/29 [15:47]

(자료=정동만 의원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위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고용률’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이 고용노동부에 자진 신고한 고용부담금이 지난 2017년 6억 3000만원에서 2019년 22억 9000만원으로 약 3.6배로 증가했다.


기관별 증감률(액)을 보면 ▲한국철도공사 14배(약 3억 5000만원) ▲한국공항공사 5.1배(약 1억 5000만원) ▲한국국토정보공사 4.4배(약 3억 10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3.7배(약 5억 6000만원) 순으로 증액됐다.


기관별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이 미달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가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38명) ▲한국공항공사(20명) ▲한국건설관리공사(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10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 연속(2017년~2019년) 고용부담금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코레일로지스(주)였다.


특히,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 3년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단 한 명도 없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은 채용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고용부담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고용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다”며 “공공기관이 단순한 장애인 채용을 넘어 직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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