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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적발

무허가 시설물 설치한 25명 입건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4/06/16 [08:55]

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적발

무허가 시설물 설치한 25명 입건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4/06/16 [08:55]
▲ 서초구 내곡동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화분 및 항아리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 국토매일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나 거주,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7명 ▲시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가설건축물을 가설해 택배사업장과 원목가구 판매장으로 사용한 10명 ▲밭과 임야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한 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가설건축물은 임야, 밭, 잡종지 등 대지에 컨테이너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신고없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거나 택배사업장, 사무실로 이용했으며 무단용도변경은 밭에 설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중고자동차 보관장소, 농산물 창고를 건축사무실과 건축재 창고로 이용했다.

무단토지형질변경은 밭에 영농시설을 위장한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잡석과 콘크리트로 타설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최규해 과장은 “작년부터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위법현장도 모두 찾아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도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단속은 그린벨트 내에서 관할구청이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무단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를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진행됐으며 그린벨트 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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