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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을 원활하게, 관련법 개정 추진

소병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6:54]

‘스마트도시’을 원활하게, 관련법 개정 추진

소병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9/25 [16:54]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산업·도시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지만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 후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신설, 규제 특례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출자 근거 마련 등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규제 특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다뤘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스마트도시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고 1년의 성과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속 조치다”며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인해 승인절차 간소화, 특례기간 연장 신청 절차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업체들의 사업 공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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