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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합동 상담서비스 개최

근로자 대상으로 퇴직공제와 복지사업, 금융제도 설명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4/06/12 [18:28]

건설근로자공제회, 합동 상담서비스 개최

근로자 대상으로 퇴직공제와 복지사업, 금융제도 설명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4/06/12 [18:28]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일 인천 송도 건설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와 합동해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은 종합지원이동차량, 금융사랑방 버스, 간이 상담부스를 설치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내국인 건설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상담의 주요 내용은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과 신청절차 ▲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이용 등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신용회복,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와 서민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생활법률, 산업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고충 상담 등으로 진행됐다.

건설근로공제회 이진규 사장은 “건설근로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정부의 서민지원 제도 정책을 알기 어렵다”며 “앞으로 공제회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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