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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사들 ‘추석 암표 거래행위’, “强力대응할 것”

불법의심자 적발시 수사의뢰, 고소·고발 조치

김승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6:58]

철도운영사들 ‘추석 암표 거래행위’, “强力대응할 것”

불법의심자 적발시 수사의뢰, 고소·고발 조치

김승섭 기자 | 입력 : 2020/09/15 [16:58]

▲ 한국철도(코레일) 사옥 전경     © 국토매일

 

[국토매일=김승섭 기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암표 거래행위를 수사의뢰하거나 고소·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철도는 15일 “온라인 암표를 적극 단속하겠다”며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여러 개의 처리를 자동·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불법거래 의심자를 수사의뢰 하는 등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현행법 체계 내에서 업무방해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철도는 올해 추석 승차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선점하는 의심사례를 발견할 경우,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설 때 승차권 구매이력을 집중 분석해 불법 거래 의심사례 7건을 수사의뢰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한국철도는 비정상적인 승차권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크로 사용 의심사례를 추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불어 한국철도는 승차권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암표 거래를 제보한 고객에게 열차 할인쿠폰이나 무료 교환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암표 의심 신고는 한국철도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접수하면 된다. 


SRT 운영사 SR도 이날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부당확보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SR은 주말 등 주요시간대 승차권을 매크로를 비롯한 불법프로그램으로 부당하게 확보하고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주고 판매한 정황을 발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승차권 부당확보 의심 내역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대표적인 의심 내역으로는 다수의 SR회원번호를 통해 동일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하거나, ‘승차권 선물하기’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승차권을 대량으로 선물한 내역 등이다.


SRT승차권을 부당확보해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SR은 특히 이번 추석 명절승차권 구매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해 불법프로그램으로 승차권을 부당확보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적발 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SR은 SRT앱, 홈페이지, SRTPlay, 역 창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을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외 불법경로로 부당승차권을 구매하고 승차해 부가운임까지 납부하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고객들에게 당부했다.


SR은 향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활용한 승차권 부당확보 의심사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동일 신용카드로 대량의 승차권을 확보하는 등 일반적인 구매 방식과 다른 승차권 부당확보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한편, RPA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즉 사람이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반복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해 자동화 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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