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본지 명예훼손 고발 사건…검찰 ‘혐의 없음’ 종결
국토매일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 사회적 책임, 투철한 기자정신으로 공익적 기능 수행에 최선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0/08/25 [18:36]
▲ 국토매일이 ‘GTX-A노선, SE용역 외국계회사 밀어준다는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 본지를 고발했다. ©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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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매일=장병극 기자] 국토매일이 지난 2019년 4월 24일자 보도한 ‘GTX-A노선, SE용역 외국계회사 밀어준다는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 본지를 고발했다.
본지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며 특히 취재과정에 밝혀진 서울교통공사는 본지가 의혹을 제기했던 외국계사인 리카르도 레일은 SE용역 수주를 위해 비밀협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 사건은 종로경찰서 진술 등을 통해 본지 발행인과 취재기자는 지난 8월 12일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회손)과 업무방해 등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국토매일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투철한 기자정신과 윤리의식으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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