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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대차 3법 :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실패한 징벌적 과세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답습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0/08/21 [14:08]

[기자수첩] 임대차 3법 :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실패한 징벌적 과세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답습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0/08/21 [14:08]

▲ 김영도 기자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징벌적 과세 규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획일화 된 사회주의적인 사고관에서 급조된 부동산 정책은 아닌지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부동산 안정화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시장 예측을 전혀하지 못하고 국회 상임위 축조 심의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결과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국정 지지율이 39%대까지 추락하는 성적표를 안게 됐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 폭탄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발상이었지만 결국 전세 매물 처분이 급증하고 월세 매물로 전환되면서 전세 시장의 매물이 줄어들어 전세값 폭등을 일으키는 역효과를 연출시켰다.


매도자가 결코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손실액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원리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을 간과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데 이어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달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마른 수건을 쥐어 짜낸 급조된 부동산 대책이라는 인식이 역력하다.


부동산 시장과는 전혀 상반된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부동산 시장의 자발적 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 시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정책으로 회의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로 규제하면서 국가 기부체납 비율을 늘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신규 아파트 건설을 짓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면 종국에는 시장 경제의 한축을 파괴하는 결과만 초래될 뿐이다.


오죽하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조선일보 8월 16일자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수립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는 그 과오를 인정하지 못한 채 편향된 관점으로만 대응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을 정도다.


사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이전에 있지도 않았던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표본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과세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답습하며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것에는 나름 속사정이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43.5%로 올려놔 현재 재정 복안이 없는 정부 입장에서 과세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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